국민교 담임제 폐지|부산시, 명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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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부산시 교육위원회는 74년부터 협동교수제를 실시키로 하고 28일 이를 위한 교수조직 개편지침을 마련했다.
이 협동교수법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한 사람의 교사가 한 학급을 맡는 담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부산시교위는 이를 새 학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협동교수법은 학급정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의 학생을 한 수업 집단으로 편성해 보통 3명에서 7명의 교사가 한 「팀」이 돼 75명 내지 2백25명 정도의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이다.
시교위는 지금까지 학급담임교사가 하나의 학급을 맡음으로써 ▲교원구성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학급격차를 크게 낼 우려가 있고 ▲교사가 자기학급에 파묻혀 다른 교사간에 교육정보의 교환을 소홀히 해 교수방법의 발전성이 둔화되기 쉽고 교사의 시간적 부담이 많아 충분한 교재연구를 하기 힘들며 ▲교육내용이 고도화하기 때문에 만능교원이 아니면 전 교과에 걸쳐 지도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이 같은 새 학습방법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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