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체의 쟁의권 등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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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2일하오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13일 공포한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조합법시행령 개정법을 의결했다.
새로 마련된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은 쟁의가 발생했을 때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할 공익사업의 업종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
구법에서는 공익사업을 ①운수·체신·전매 및 조폐사업 ②수도·전기·와사 및 국가에 그 손익이 직접 귀속하는 유류사업 ③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④증권거래소 및 은행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 등을 공익사업에 준 하도륵 규정했었으나 이번 새 개정법에는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와 자체근로자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행하는 사업 ③석탄광업·산업용연료 사업 ④정부투자기관이 행하는 사업(보기=정부투자50%이상업체 또는 귀속재산) ⑤국가가 출연하는 연구사업(보기=원자력연구원) ⑥규모가 크거나 업종이 특수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중앙노동위 의결을 거쳐 보사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노조가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건의를 제기하더라도 일반사업과는 달리 중재·조정·보사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으로 쟁의가 일반사업의 신고일 20일 후보다 10일이 더 길며 중앙노동위가 필요할 때는 직권으로 쟁의를 정지시킬 수 있게 돼있다.
노동조합법시행령 개정법은「노동조합의 기능과 분리하여 임금과 배분 문제외의 생산증감및 불만처리 등을 다루도록 한 노사협의회 설치·단체협약의 체결·노조의 총회소집과 그 결의사항 등을 모두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감독관청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사용자나 노조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때는 그 조직·협의·운영사항 등을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시·도지사에게, 2개도 이상에 걸친 노조는 노동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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