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출판물 단속결과 분석 따라|문공부 3단계 출판계 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공부는 지난5월17일 불법불량출판물의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검토해서 3단계에 걸친 출판계정화대책을 마련했다.
문공부는 지난번 단속에서 국내간행물 1만6백21부, 외국간행물 3천93부 등 모두 1만3천7백14부를 수거, 이를 분석했으며 이를 기초로 연말까지 3단계에 걸친 출판계정화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된 국내간행물의 유형을 보면 음란 저속한 것이 70%로 가장 많고 복사·해적판 9%, 표절변조 7%, 가공저자 6%, 도서명변경 5%, 명의도용 3%로 돼있으며 단속출판사의 유형을 보면 부실출판사 75%, 등록취소출판사 15%, 유령출판사 10%로 돼있다.
이를 보면 우리사회에 유령출판사와 등록취소출판사 또는 등록된 출판사 가운데도 부실출판사들이 지하망을 가지고 음란 저속한 출판물을 상습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군소 출판사가 국내출판물의 무단복사·표절·변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분석결과 대출판사가 지형·판권 등을 군소 출판사에 양도·전매해 불량도서를 내도록 방조하며, 더러는 「덤핑」의 온상인 동대문상가에 점포를 확보해 이에 가담, 출판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단순한 외국간행물은 불법 수입 된 것이 88%, 복사·해적판이 12%인데 불법 유입 된 것은 주로 음란 저속한 것, 대중잡지·검인이 없는 것 등이다.
외국도서는 수입할 때 책이름 또는 부수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제우편을 통해 겉으로는 친족에게 외국간행물을 부쳐서 이를 고정업자가 다시 회수해서 판매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유입을 하는 경우가 드러났다.
또 국외여행자가 반입해 시중에 내놓는 경우 미군PX등을 통한 무검문 외국도서 유출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문공부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73년 말까지 불법불량출판물의 정화를 기하기 위한 3단계대책을 마련했다.
제1단계로 6월1일∼8월31일 3개월간 자율정화 기간을 두어 ①음란저속간행물의 출판·판매량 ②국내출판물의 무단복사·표절지양 ③지형·판권의 양도, 전매지양 ④불법외국간행물의 판매지양 ⑤국내간행물의 정가제실시 ⑥출판물유통질서정화에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를 단위로 한 자율정화를 추진한다.
제2단계로 9월1일∼30일 한달 동안 지도계몽기간을 두어 전국적인 불법불량출판물 단속을 실시하며 제3단계로 10월1일∼12월31일 3개월간 집중단속 및 의법 조처를 단행한다.
문공부는 이 결과 불법불량출판물을 발행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하지 않은 출판사는 등록취소를, 상습적인 불법불량간행물의 저자·출판사·판매 서점주는 의법 조처하며 외국간행물의 불법수입업자·판매자는 등록취소·의법 조처한다는 것이다.
문공부는 이같은 조처를 통해서 6·25이후 누적된 출판계의 폐단을 차츰 수습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