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살인강도범|사형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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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주】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은부장판사)는 17일 「택시」살인강도범 이재춘피고인(31·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112)에게 강도살인·강도상해·사기죄 등을 적용,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9월13일밤 9시15분쯤 전주시내에서 김동규씨가 운전하는「택시」를 잡아탄뒤 팔복동1가 기린식품 뒷골목까지 유인, 김씨를 살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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