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정유 폐수에 백합양식장 황폐』|5억원 배상청구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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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대규모의 백합산지의 하나인 전남광양만 일대 백합양식업자 최병석씨(전남 광양군 골야면 태인리1085) 등 12명이 부근 호남정유의 폐수와 페유로 양식업이 치명적 손해를 보고있다고 주장, 정유회사를 상대로 5억1천25만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합의 11부에서 심의중이다. 이제까지 각종 공해의 피해자가 그 원인을 상대로 많은 소송을 냈었으나 청구금액이 5억원이 넘는것은 드문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은 10년전부터 광양만 일대에서 정부의 재정자금지윈 및 기술지도를 받아가며 국내 우량품의 백합을 생산해 수출고의 70%이상을 산출했었는데 69년 6윌부터 가동된 호남정유의 마천공장에 흘러나오는 페수로 인해 부근 수질이 오염됐고 이로인해 양식장이 황토화했다고 솟장에서 주장했다.
솟장에 따르면 최씨등의 어장과 호남정유 공장은 같은 수역(수역) 안에 있어 69년6월 하루 10만「배럴」의 원유를 처리하는 공장이 가동되면서부터 해수의 일반성질인 염분·영양염류·용존산소 등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수질이 오염됐고 특히 동공장이 각종 석유류제품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기때문에 더욱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최씨 등은 피해에 대한 증거로 공장가동 전후의 국립수산진흥원 이실시한 광양만 일대의 수질조사표를 재판부에 냈는데 이에따르면 수질오탁의 주성분인 석유「에테그」가용물질의 농도는 70년3월에 6∼299·2PPM이던 것이 71년5월 67∼1074PPM으르 크게늘어나 수산용수기준의 유해한계 농도인 광유 10PPM, 원유0·3PPM, 「개설린」40PPM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솟장에서 업자들은 공장가동전 어장 ha에서 6t의 품질좋은 백합이 생산됐었으나 70년부터는 3·18t이 그나마도 육질이 부족하고 기름냄새가 나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업자들은 근대의 대기업 특히 공해를 유발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기업은 사회에 공동생활하는 타인에게 그기업의 거대한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강요할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동생활자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권리침해의 회피를 위해 그기업을 안전관리할 고도의 법률적의무 즉 안전관리의무가 있는데도 호남정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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