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종교인 과세법 연내 처리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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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일명 ‘종교인 과세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해 4.4%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소득 항목과 과세 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나성린(새누리당) 조세소위위원장은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다시 협의한 뒤 합의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종교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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