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주시는 개정병역법 발효이후 처음으로 입영 기피자인 충주시역전동671 이종기씨(22)와 이씨가족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기로 결정, 이를 각동사무소와 경찰서·전매지청·한전·금융기관등에 통보했다.
행정제재 내용은 학자금이나 은행융자 대출 제한을 비롯, 이용업·위생업·유홍업·철물업·의약업·잡화상·건축·우편·연초 판매업·운전·전당포등의 인가·허가·면허·등록지정등의 신청이 있을 때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또 제한 기간은 이씨가 앞으로 자수하거나 붙들려 병역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기간 지나거나 또는 형집행 만료일이 넘을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도병무청으로부터 입영영장을 받고 서울로 도주, 현재 기피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