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가족에 첫행정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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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6일 충주시는 개정병역법 발효이후 처음으로 입영 기피자인 충주시역전동671 이종기씨(22)와 이씨가족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기로 결정, 이를 각동사무소와 경찰서·전매지청·한전·금융기관등에 통보했다.
행정제재 내용은 학자금이나 은행융자 대출 제한을 비롯, 이용업·위생업·유홍업·철물업·의약업·잡화상·건축·우편·연초 판매업·운전·전당포등의 인가·허가·면허·등록지정등의 신청이 있을 때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또 제한 기간은 이씨가 앞으로 자수하거나 붙들려 병역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기간 지나거나 또는 형집행 만료일이 넘을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달 15일 도병무청으로부터 입영영장을 받고 서울로 도주, 현재 기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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