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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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작업이 24일 각의에서 매듭지어짐으로써 세금징수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은 너무나 광범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논평할 겨를이 없으나, 다음 몇 가지 기본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우선 주민세 면세점을 월수입 8천원으로 낮추어 갑근세 면세점 1만5천원의 절반 수준으로 잡은 점은 마땅히 재고되어야한다.
갑근세 면세점을 월1만5천원으로 잡은 이유가 최저생활수준을 고려한데 있는 것이라면, 그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소득에 과세한다함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곤란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물론 납세층을 넓히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국세를 면세하는 수준과 지방세를 면세하는 수준에 그처럼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다.
다음으로 대도시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고 신설하는 경우에만 중과세한다는 것도 중과세의 이유 자체를 부인하는 모순이 있다. 인구집중·공해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증·신설을 구별하는 이유를 찾기는 힘들다. 물론 증설의 경우 기존공장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이득에 비해 공기발생이나 인구집중에 따른 손실이 적을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자는 취지인 것 같으나 이는 대도시산업의 현실을 잘못 평가한 것일 것이다.
서울·대구·부산 등 대도시에는 이미 들어선 기설 공장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며, 이들이 증설되는 효과는 신규공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월등 높은 인구집중효과·공해발생효과를 일으킨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로 보아 신설하는 공장에 대해서 중과세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면, 증설공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중과세함이 옳을 것이다.
더욱이 해마다 증설을 하는 경우 기존공장들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허점을 이 시행령은 내포하고 있어 기존공장에만 도시집적효과를 독점시키는 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하는 방침은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결과가 제품원가에 전가되는 것을 막을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관행이 당분간 부동산담보주의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이상, 중과세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촉진시킬 수는 없을 것임도 분명하다.
오히려 금융관행과 세금의 가격으로의 전가가능성이 결합되어 그 주름살이 소비자부담으로 귀착된다면 법 취지와는 상관없는 부작용을 일으킬 여지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이 지방세법시행령에는 앞으로 좀더 손질해야할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야할 것 같다. 예컨대 주민세의 비과세대상자라 하더라도 4월1일 이후 대도시에 전입하는 사람에게는 과세한다는 방침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너무도 소홀히 다룬 감이 있다.
또 「골프」장에 중과하면서 그 연습장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종교단체가 법인일 때는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비 과세하는 등 조치도 동질적인 내용에 이질적인 대우를 하는 모순이 있다.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세법개정과 그 시행세칙을 마련하는데 있어서의 비밀주의·졸속주의는 극력 회피해야할 것임을 이번 지방세법 개정 경위가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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