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생·사망 등 기일 내 신고 불이행 과태료 10배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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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은 19일 혼인·사망·출생 등의 신고를 법정 기일 안에 이행치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현행보다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호적법개정 건의안을 마련, 대법원행정회의를 거쳐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이 건의안은 지난번 각급 법원장 회의 때 현행 호적법상의 과태료가 너무 낮아 신고의무자가 이를 태만히 해 일반행정사무는 물론, 인구실태파악에 지장이 많았던 점에 비추어 신고의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방침에 따라 ▲현행호적법(제130조)상 소정 기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가 물게돼 있는 과태료 3백 원을 3천 원으로 10배 인상하고 ▲시·읍·면장의 독촉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제131조)에게는 현행 과태료 5백원을 5천원으로 ▲호적상의 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하지 않거나 호적의 기재를 게을리 하는 경우(제132조)시·읍·이장이 묵게돼 있는 과태료 1천원을 5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검토중이다.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호적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은 호적실시(실기) 사건은 31만5천2백80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호적법상 ▲출생신고(제49조)는 14일 이내에 ▲사망(제87조) 실종(제95조) 개명(제113조) 취적(제116조) 귀화(제109조) 국적회복(제112조) 친권자의 결정 및 변경(제82조)하는 신고는 10일 이내 ▲호주상속(제96조) 국적상실(제110조) 호적 정정(제123조)은 1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구경하고있으며 이를 어기면 3백원 내지 5백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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