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제정의 의의와 외국의 경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20일은 처음 맞는「성년의 날」. 문교부는 해마다 만20세에 달하는 청년들을 축복, 격려해줌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년으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자각시키기 위해「성년의 날」을 재정 했다고 밝히고있다.
올해에 성년이 되는 젊은이는 모두 35만3천여명 (남자 28만3천·여자27만) 으로 이중 학생이 5만5천명, 취업자가 6만여명이다.
성년이 됨으로써 누리는 권리와 책임이 뒤 따르는 의무는 다양하다.
크게는 현법규정에 따라 참정권 (선거권) 을 갖게되는 반면,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 민법상 가세가 되면 혼자서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완전한 주체가 되고 만18세가 넘으면 자격과 능력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 없이 어떤 직종에도 취업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된다 (근로기준법).
또 미성년자의 끽연과 음주 및 유기장 출입 등을 제한, 금지한 미성년자보호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으나 형사 사건에 관련됐을 경우, 가정법원에 송치되거나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소년윈에 위탁되는 소년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법적 책임이 늘게된다. 「성년의 날」은 정부의 기념일 정리 방침에 따라 「학생의 날」 (11월3일) 이 없어진 대신 새로 생긴 젊은이들의 축일이다.
「성년의 날」유래는 멀리 신라 때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절요」에 따르면 신라 때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혔다는 기록이 보이고 우리 문헌에 확실히 나타난 것은 고려 광종 16년에 태자인 신에게 원복(갓·관) 을 씌웠다는 대서 비롯된다.
고려 이후 이조에 와서는 중류층 이상의 사회에서 성인의례가 보편화, 남자의 의식은 관례로, 여자는 기례로 불렀다가 이조 말기에 조혼경향과 개학사초 이후 서서히 사회 관습에서 사라지게됐다.
남자의 성년의식인 관례는 유교에서 중시하는 사례 (관· 혼· 상· 제) 의 하나로 이 때부터 혼례 및 사관·경교와 성균관입학의 자격을 얻게되었다.
관례의 의식절차는 가례 (초· 재· 삼가례) 의 절차에 따라 의복을 입고 관을 썼으며 관명과 자를 쓰게되며 선조 사당에 성인이 된 것을 고하고 웃어른과 손님에 대한 예 (견존장례) 등이 베풀어졌다. 여자의 경우는 복잡한 삼가례가 생략되어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그위에 대계 또는 족두리를 얹고 용장을 한번 꽂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조의 성인의식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공인을 받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및 영광을 얻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의국의 경우도 성년의식은 같은 목적에서 유래되고 있다.
미국온 1940년 의회에서 매년 5월 제3 일요일을 「시민의 날」로 정해 새로 선거권을 갖게되는 성년에게 축하잔치를 베풀고 민주주의의 참뜻과 애국심에 관해 투철한 인식을 갖도록했다.
이 기념일은 52년에 재헌절인 9월17일로 변경됐다.
일본에서도 고대로부터 성년의식이 행해졌으며 48년l월15일을「성인의날」로 제정, 지방자치단체단위로 축하식을 거행하고 있다.
문교부는 새로 제정된「성년의날」의 참된 뜻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지난 17일부터 각급 학교학생·지역주민·학부모 등에게「성년의날」의의, 성년에게 부여되는 귄리와 의무, 참다운 성년상에 대한 계몽교육을 펴고있다.
「성년의 날」당일은 직장·단체·학교별로 성년이된 것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간소한 모임을 갖고 기관장의 격려축하를 듣도록 했다.
20세미만의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정신과 신체면에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종 법령마다 일정한 싯점 (연령)을 그어 완전한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성년에 이른 청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중차대하다는 것을 일깨우는데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심준홍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