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 내월 조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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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5월중에 정식 조인된다.
이 협정은 지난 3월 28일 「워싱턴」에서 라오 연세제국장과 「콜」 미 조세심의관 사이에 조인되었는데 양국 국회의 비준을 받는 대로 정식 「사인」 될 것이다. 한·미 조세협정의 주요골자는 ①귀속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②6개월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상호 과세치 않으며 ③「괌」도의 한국 노무자에 대해선 5.7%의 사회보장세 부과를 면제한다는 등이다.
또 상호 최고 과세율을 갑종 배당세율 15%, 이자에 대한 과세율 12% ,사용료의 과세율 10∼15%로 각각 정했다.
정부는 이미 일본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으며 태국과는 정식 조인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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