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간질병 발작사고에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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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 3일 대구지검 이진우 검사는 운전도중 간질병발작으로 차량사고를 낸 경북운수소속 경북영9-54 영구차운전사 허대석씨(20)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간질병환자인 허씨는 지난달13일 상오8시50분쯤 대구에서 경산진양방면으로 상주와 조객20여 명을 싣고 가던 중 경산군하양면은호동 김영찬씨(54) 집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간질병이 발작하는 바람에 운전부주의로 높이4m의 언덕에 굴러 떨어져 타고있던 원대동5가287 김순희여인 (33) 등 19명에게 5일∼6주간의 중경상을 입혔었다.
이검사는 노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이므로 죄가 안 된다』고 불기소 처분했는데 노씨는 대학병원에서 뇌파검사결과 간질병환자로 나타났는데 자신은 평소에 간질병환자인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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