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걸린 산림10주년계획|내무부안 성안에서 수정결정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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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내무부가 마련, 추진중이던 치산녹화 10년계획을 우리농촌실정에 맞지않으며 실시에있어 애로점이 너무많다는 이유로 실시를 보유토록했다.
김현옥내무장관이 밀고나가던 이계획은 발표18일만에 돌연 밖으로부터 「브레이크」가 걸린것이다.
내무부가 이계획의 추진을위해 마련했던 32개주요시책가운데 가장 문제된것은 무엇보다도 농촌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영향읕 끼친 연료대책과 이를위한 입산통제 시책.
임산연료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벽지까지 연차적으로 연탄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농어촌연료대책은 처음부터 상공부의 채탄계획과 교통부의 수송대책이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문제로 지적돼왔었다.
그러나 내무부는 지난2월 박대통령이 지방연두순시중 수행하던 김현옥내무부장관에게 국토가꾸기운동과함께 산림녹화를 이룩하라는 지시가있은날부터 치산녹화계획을 서둘러 마련했다.
이와함께 지난2월23일 강력한 치산녹화 정책의 추진을위해 비상국무회의는 농림부에있던 산림청을 내무부로 옮기기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 3월2일 산림청이 내무부로 이관됐다.
이렇게해서 지난3월10일 김장관은 치산녹화10년 계획의 청사진을 국민앞에 펼쳐놓았다.
비상국무회의에서 산림청의 내무부이관을 결의한지 불과15일만에 국가백년대계의 치산녹화기본계획이 마련된것이다.
이계획이 발표되면서 일선경찰과 산림기관에서는 연료채취를위한 농촌주민들의 입산을 앞당겨단속,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기시작했다.
제주도등 일부 도서지방에서는 20∼24원하던 연탄값이 35원까지 올랐고 사료와 연료가 모자라 기르던소를 내다파는 현상까지 일어났다. 농촌연료난은 낙엽채취등을 금지한 개정산림법이 지난19일 발효, 시행되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내무부는 탄계연료의 공급은 군소재지 읍단위→면단위·면소재지등으로 확대해나가면서 농촌연료난을 해결한다고했다.
그러나 이미 73년도 채탄계획을 수립해 놓고있던 상공부는 사전협의를 못받아 지난 23일에야 올해 채탄량 가운데 18만t을 더 캐기로 뒤늦게 수정했다.
연탄수송을 맡을 교통부도 사전협의를 받지못했다. 교통부는 전국 무연탄수송의 72%를 맡고있는 영주철도국에 대해 지난 2월까지 하루 6백50량씩 배정하던 무연탄수송화차를 2월이후로는 자체계획상 성수기가 지났기때문에 하루 화차배정량을 6백10량으로 줄이기까지 했다.
이밖에 농산부산물을 연료로 쓰도록한 시책은 농림부의 목축사업과 퇴비증산계획에 차질을 빛게했다. 임야에대한 개간을 불허한 시책도 농림부의 농경지확대시책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갖지못한데서 오는 부작용이 일어나자 그동안 국무회의석상에서도 치산녹화10년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각부처의견이 끊임없이 대두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관련타부처의 이견과 농촌에서의 연료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김현옥내무장관은 치산녹화를 위해서는 『폭동이 일어날만큼의 부작용도 각오하고 기필코 성취시키겠다』는 말을할만큼 「소신」을 가지고 맞섰다.
계획이 발표된지 18일동안 연료난외에도 ▲사찰온돌없애기 시책에따른 불교계의반발(지난27일) ▲묘목값앙등 ▲목재품귀에따른 건축자재값앙등 ▲소값하락 ▲한약재값앙등이 한꺼번에 몰아닥쳤었다.
이같은 급작스런 변화와 부작용은 국토녹화사업의 기본방침에 찬성하는 대부분의 국민들까지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수정에서 ▲산주등록 ▲벙충해특효약현상모집 ▲농촌표준주택공모 ▲자연·조수보호시책 ▲산림병충해방지계획 ▲산림「카드」제 ▲농촌주택개량보급등은 그대로 시행될것으로 알려졌다. <번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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