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로 방위·직업공무원 확보|기술직 문호 넓혀 인재포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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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공무원임용 령은 실업·기술계의 특채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각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연장했다.
이제까지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학교 졸업자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되려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 령은 이 경력요건을 없애 졸업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는 길을터 놓음으로써 민간기업으로 빠져나가던 인재를 공무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또 실업계출신의 신분보장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박사·석사학위소지자와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4급에서 2급까지 폭넓게 특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원보충조차 안되던 기술직·연구직공무원의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이며 민간기업체와의「스카우트」전에서 불리한 「핸디캡」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새 임용 령이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3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업외교관의 절대 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책.
특수외국어는 일어·영어를 제외한, 불·독·이·중·노·인·월·토·태·희·화·서전·「아랍」·「말레·인도네시아」·「포르투갈」·「스페인」·「버마」·「페르샤」·「타갈로구」·「덴마크」어 등 20개국 어.
여기에 총무처장관이 지정하는 기타외국어가 포함된다.
보통 특채의 경우 6∼7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되지만 특수 외국어 선발자의 경우는 2∼3개 과목에 한해 시험을 치르는 특전이 베풀어진다.
그러나 외국어 특기자로 임용된 사람은 2급을(부리사관)로 까지 밖에는 승진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하고 특채로 임용 된지 5년 이내에는 행정직으로의 전직을 금지해 이제도의 악용을 미리 막았다.
○…개정임용 령이 각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6개월에서 1년까지 각각 연장한 것은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업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의 조로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
현행법령에 따르면 5을 공채합격자가 3을까지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6년에 불과하고 3을 공채합격자가 2을로 승진하는데는 4년이면 가능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18세에 고교를 나와 5을 공채에 합격한 사람은 24세가 되면 3을로 승진하여 중견공무원이 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22세에 대학을 나와 3을 공채에 합격한사람은 26세에 이사관이 될 수 있었다.
물론 군복무드 있고 해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적지만 승진후보자의 5배수 추천이라는 현행제도 때문에 행정경력이 충분치 못한 약관이 흔히 후보명단에 오르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5급에서 4갑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급되지만 4갑에서 3을이 되는 승진시험단계에서 대부분이 탈락됨으로써 4갑의 체증현상이 일어나 국세청의 경우 20년 근무 4갑이 수두룩하다는 것. 따라서「만년주사」라는 공무원사회의 불 합리를 제거하는데도 승진연수연장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젊은층이 빨리 고위직에 승진해야 보다 발랄하고 박력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고 해서 승진기간의 연장을 오히려 반대하는 측도 있다.
개정단계에서 총무처는2년 이상 동일직위에 계속 근무한자에 대한 인사교류의 제도화를 주장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삭제됐고 공채로 신규 채용된 공무원의 초천 지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일선기관으로 할 것을 강제규정으로 못박으려했으나 이것도 훈시규정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총무처는 중앙인사행정기관으로서의 직권을 십분 활용, 초임자의일선근무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새 임용령이 특채제도의 문호를 지나치게 개방함으로써 그 남용이 우려되는 점과 실업·기술계에 대한 우대가 채용에만 그치고 이와 연관된 보수 면에서는 거의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 좀 더 연구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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