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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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연령, 병력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2000억원대의 탈세 및 배임·횡령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 동안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탈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탈세액이 1000억원을 넘고 배임·횡령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회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조 회장이 고령이며 지병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 대부분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지병인 부정맥 악화를 이유로 지난 5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10일과 11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효성그룹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3일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법인세 3652억원과 조 회장 개인의 양도세 및 증여세 1100억여원을 모두 완납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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