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 겪는 섬유류 대미 수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미 섬유류 수출이 한·미간의 「코터」해석 차이와 「코터」운영의 혼선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상공부는 편직「스웨터」중 인기 품목인 12「게이지」짜리 등 3개 품목의 「코터」가 초과되어 미국에서 「엠바고」(통관보류) 되었다는 통고를 받고 지난 9일 이를 조사하기 위해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가 13일부터 말썽 난 3개 품목만 남기고 수출을 재개토록 조치했다.
이 같은 대미 섬유류 수출의 일시 중단은 작년 1월 1주일간의 통관보류 조치에 이어 두 번째의 일.
이번에 「코터」가 말썽이 된 것은 품목 분류 번호인 TQ 219(편제「샤쓰」류)와 TQ 221(「아크릭」 및 「폴리에스터·스웨터」의 해석 차이에서 온 것으로 한국은 TQ 221로 보고 수출한 12「게이지」짜리(편제「스웨터」70%를 정하고 있다)가 미국 세관에서는 TQ 219에 해당하는 「언더웨어」로 처리되어 이 부문의 「코터」가 초과됐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71년 10월 한·미 섬유 협정을 맺은 후 매년 대미 섬유류 수출 「코터」운영 방안을 마련, 이를 시행에 옮기고 있어 원칙적으로 「코터」초과는 발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올해의 대미 섬유류 수출 한도는 인조섬유 3억7천5백26만7천평방「야드」, 모제품 1천2백85만7천3백「야드」인데 협정상 이를 다시 인조섬유 44개, 모제품 32개로 분류(이것이 TQ분류다)하여 품목마다 「코터」를 설정하고 있다.
상공부는 이 「코터」의 90%를 기본 「코터」로 하여 「스웨터」·「메리야스」·의류·직물 원사 등 4개 수출 조합에 배정, 상사별로 나누어주고 10%는 「보너스·코터」로 두어 고가품·신규시장 개척분에 할당해 주고 있다.
이러한 「코터」운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말썽이 난 것은 ①주로 12「게이지」짜리 「스웨터」(한국은 TQ 221로 처리)가 미국에서는 「샤쓰」류로 분류되어 「샤쓰」류 「코터」인 TQ 219가 한도를 넘었다고 하는 한·미간의 해석상 차이와 ②업계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TQ를 악용, 일반 세관의 눈을 속여 인기 품목 수출을 자행한 점 ③그리고 상공부는 상품 분류상 발생할 수 있는 이견 차이를 사전에 조정하지 못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또 일본·대만 등은 미국의 세관 「브로커」를 통해 통관절차에 별 지장을 받지 않고 있으나 한국 업자는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약점도 있다. <현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