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좌석 최고 100석으로|가정의례법따라 예식장·장의사등 시설기준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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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가정의례에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선행조치로 예식장·결혼상담소·장의사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 시설을 규제키로했다. 이는 시설의 규제로 허례허식을 막고 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8일 알려진 시설기준에 따르면 예식장은 현재 3백∼5백석까지 있는 식장의 좌석을 50∼1백석으로 제한하고 임대가격도 상한선을 지정, 규제키로 했다.
사진 한판에 3천∼4천원씩 받고있는 예식장 전속사진사와 각종 답례품을 맡고있는 선물부 및 폐백실도 모두 없애기로했다.
혼상례때 대접이 금지된 음식물가운데 다과류와 청량음료를 제외한 시행령에따라 일부 예식장에서 추진하고있는 다과「홀」등의 설치도 불허할 방침이다.
「호텔」도 예식을 취급하려할때는 미리 예식장허가를 별도로받아 영업토록하고 일반예식장의 시설기준 및 금지사항을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결혼상담소는 사회사업가자격등 상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자만이 설치, 운영토록하고 인신거래행위등을 막기위해 결혼신청자의 신상대장과 상담진행 상황을기록한 상담「카드」등의 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신문과 잡지등의 간행물에 신청자들의 신상을광고, 결혼희망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장의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사용금지된 굴건제복등 허례허식의 상·제구등을 판매, 대여할수없게할 방침이다.
일반장의사와 별도로 장례식(영결식)만을 전문으로하는 장례식작업을 제도화, 주택가에서 떨어진곳에 시설운영토록하고 유해보관을 위한 냉동·소독등 위생시설을 갖추고 위생사등을 두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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