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식으로 알아 본 개정 지방세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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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봉급 탈 때마다 원천 징수>
문=주민세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무는 봉급자의 경우 1년에 한번 내는가? 월급 탈 때는 갑종근로소득세 때 함께 무는가?
답=월급 탈 때마다 갑종근로소득세액의 5%가 주민세 소득할 분으로 원천징수 된다. 또 기본액은 주거지로 납부통지서가 발부돼 1년에 한번 납부, 2개 「루트」로 물게 된다.

<기본액은 1년치 한꺼번에>
문=주민세의 기본액과 소득할 가산액은 따로 물게 되는가?
답=주민세는 대부분 2중으로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액은 가구당 일정액이 가구로 1년에 한번 통고되지만 가산금인 소득할(법인세·소득세·농지세액의 5%)은 국세와 같이 원천징수 되고 소득세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된다.

<소득세 납부자 따로 내야>
문=주민세의 소득 가산세는 가구중 한 명만 내면 되는가?
답=안된다. 1가구 중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소득할만을 따로 물어 중복과세 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로 주민세는 2중 과세의 성격을 띄고 있다.

<1기분 소득 할 기준 2회?>
문=개인영업을 하는 상인의 경우에는 주민세를 어떻게 무는가?
답=기본세는 가구당으로 물고 개인영업소득세는 1년에 두 번 내게 되므로 역시 소득할도 1기분 소득세액의 5%를 두 번에 나누어 내게 된다. 따라서 내무행정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이 소득할의 주민세 가산금은 지방자치 단체에 돌아간다.

<제한세율은 15배로 인상>
문=법인이 비업무용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무는 재산세액의 중과세는 어떻게 되나?
답=표준세율을 현행 0.2%에서 0.4%로 배 인상했다. 그러나 제한세율을 3%까지 15배로 인상하여 과세 폭을 넓혔다. 이 과세 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부과 할 수 있다.
즉 일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고 법인의 토지투기억제를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한세를 3%이내에서 적당한 세율을 조례로 정해 부과할 수 있다.

<개인 유휴 토지 해당 안돼>
문=법인이 아닌 개인이 유휴 토지를 갖고 있을 때에도 재산세의 중과세를 무는가?
답=과세대상이 안 된다. 법인체에 한해서만 재산세 중과세를 물게 된다.

<올해 납기일은 6월 한달>
문=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 올해 주민세는 언제 내는가?
답=올해는 6월1일 30일까지 납기를 정하고 내년부터는 3월 재산세중 가옥분의 납기일에 주민세를 내게 된다. 올해 주민세는 기본액은 일정하게 모두 내지만 가산금은 오는 4월부터 내게 된다.

<과세시가 기준액에 따라>
문=2천 만원 이상의 건물이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데 건물의 가격평가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답=정부가 결정하는 부동산 과세시가 기준표준액에 토지와 건물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산출방법으로 하여 가옥대장에 가옥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다. 재산세도 이 표준액에 의해 과세되는데 이것에 의해 2천 만원 이상의 가옥이 평가된다.

<사치성 과세대상은 가옥>
문=2만원 이상의 가옥이란 건물 자체만인가, 토지 값을 합해서인가?
답=사치성 재산세 중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가옥만이다. 즉 건물의 가액이 2천 만원 이상이 될 때만 과세대상이 된다.

<외제승용차는 모두 해당>
문=사치성 외국산 승용차의 규정은 어떻게 짓는가?
답=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될 것이지만 외제승용차는 전부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기본액은 거주지서 납부>
문=집 주소는 군 단위에 있고 근무지만 서울인 경우는 주민세를 어떻게 무나?
답=소득할에 해당하는 주민세만 근무지에서 물고 기본 액은 집 주소에서 문다.

<2천 만원 이상은 누진제>
문=2천 만원 이상의 호화주택의 경우 5천 만원 초과액 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이 어떻게 되나? 1억원 짜리 가옥의 재산세는 얼마인가?
답=5천 만원 이상에는 무조건 넘는 가격의 누진율을 내면 된다. 1억원 짜리의 가옥의 경우 2천 만원까지는 0.3%를 적용 6만원을 물면 되고 3천 만원까지의 차액 1천 만원은 0.4%로 4만원, 또 5천 만원까지 차액 2천 만원의 0.5%인 10만원, 그리고 5천 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차액 5천 만원에 대한 0.6% 즉 30만원을 모두 합하면 50만원의 재산세누진세액이 나오게 된다.

<3만원 짜리 취득시 면세>
문=6백원으로 오른 취득세 면세점의 원천 취득액은 얼마나 되나?
답=토지나 건물 각각 3만원 짜리를 취득하면 면세된다.

<과표액 3만원이면 면세>
문=재산세의 면세점도 50원에서 1백원으로 올랐는데 얼마의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면세되나?
답=과세표준액에 토지나 건물이 3만원이면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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