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신설, 요금의 15%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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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전화세법을 새로 제정,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
이미 비상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전화세법은 ①전화가입자가 전화사용료의 15%를 매월 요금에 포함,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며 ②가입자가 2인 이상이거나 전화 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전화세를 내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사립학교 제외) ▲주한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 ▲주한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공중전화 사용료 및 통화국에서의 통화에 대한 전화사용료는 전화세를 물지 않는다.
만약 전화세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치 않을 때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이 징수하게 된다.
이 법은 당초 4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기부터 시행토록 수정, 의결됐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가 공포키로 의결한 15개 주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 ▲시 설치와 군의 폐지, 분할에 관한 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개정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위원회법 개정 ▲독립 유공자 사업기금 법개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 법개정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 ▲가정의례에 관한 법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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