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가구에 주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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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주민세를 지방세로 신설, 전국 5백80만 가구와 약1만개의 법인체에 물게 하고 사치성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각종면허세, 대도시 공장신설의 중과세 등 세율을 최하 2백%에서 최고 1천5백%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단행했다. 개정 지방세법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관계기사 3면에>
이 지방세법 개정 법률은 지난 2월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된 것인데 신설된 주민세는 기본세액(균등할)로 전국을 인구별 4단계로 나누어 인구 5백만명이 넘는 서울은 가구당 2천원, 부산·대구·인천·광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가구당 1천원, 기타 27개 시(오는 7월1일부터는 구역개편으로 30개시)는 가구당 5백원, 기타 1백38개 군 지역가구에는 3백원씩의 정액 기본세를 가구별로 물며 여기에 개인별 소득할(소득세·농지세액의 5%)을 가산해 주민세를 이중방식으로 내며 법인체의 경우에는 서울 2만원, 부산·대구·인천·광주 1만원, 기타 27개시 5천원, 군은 3천원의 기본액과 법인세액의 5% 가산금을 합해 낸다. 특히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서 2천 만원 이상 되는 호화 주택에는 재산세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별장·「골프」장·외국산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의 세율을 2백%∼3백%씩 인상했다.
또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 0.2%의 현행세율을 0.43%까지 2백15%인상했다.
주민세의 납기는 내년부터 3월이며 올해는 오는 6월에(소득할은 6월부터) 전국 일제히 실시된다.
또한 주민세는 기본세(균등할)와 소득할(법인세·소득세·농지세액의 5%)을 각각 내게 되어 2중 징수방식을 택하며 국세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의 경우는 국세와 같이 원천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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