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12개국 국제회의 공동선언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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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파리 12개국 국제회의공동선언문의 9개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기하고 있다.
①12개 회의참가국들은1·27 파리 평화협정과 의정서에 유의하고 이를 승인한다.
②12개회의 참가국들은 평화협정이 베트남 인민의 독립·주권·통일 및 영토권에 대한 권리와 열망을 충족시키며 협정이 월남국민의 자결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보유하는 평화에 매한 소망을 실현시키고 있음을 인정한다.
③회의참가국들은 베트남 평화협정의 조인당사국들인 미국·월맹·월남·베트콩이 합의한 공약의 실천여부를 주연한다.
④회의참가국들은 베트남 인민의 기득권을 존중할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
⑤회의참가국들은 여타의 모든 국가들에 베트남 인민의 기본권과 월남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하도록 촉구한다.
⑥미국·월남·월맹 및 베트콩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회의 참가국들에 휴전위반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이들 4개국은 각기 캐나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및 헝가리로 구성된 국제휴전감시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보고를 공동으로나 개별적으로 회의 참가국들에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각국은 또 원한다면 유엔사무총장에게도 통고할 수 있다.
⑦중대한 휴전위반사건이 발생할 경우 4개국은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다른 회의참가국들과 협의할 수 있다.
국제회의는 미국과 월맹의 공동요청에 의해 재소집될 수 있다. 미국과 월맹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회의참가국 가운데 6개국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는 긴급 재 소집 될 수 있다.
⑧회의참가국들은 미국·월남·월맹 및 베트콩 등이 평화협정에서 약속한 라오스와 크메르의 독립·주권·영토권·중립 및 통일을 위한 공약을 추구한다(이 조정은 미국이 요구한 크메르 및 라오스에서의 특별조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
⑨이 선언문은 조인과 함께 즉각 발효된다. 12개국의 서명은 어느 국가의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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