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 난동 구속원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이봉성 검찰총장은 9대국회의원 선거일을 하루 앞둔 26일 ① 사위투표 등 투표과정의 부정행위 ② 투표장내외·에서의 난동 및 부정행위 ③ 개표과정에서의 난동 및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엄중 단속하라고 9개 지점에 긴급 지시했다.
대검 김윤근 선거전담 검사는 투표 당일인 27일의 투·개표과정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을 체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키로 했다는 검찰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지금까지 후보자·정당·국민들의 협조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공명선거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25일 현재 대검찰청 선거 전담반의 집계에 따르면 1백36건 1백89명의 선거사범이 발생, 이중 26건 33명이 구속됐다.
후보자로는 51건 51명이 입건됐는데 이중 13명은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며 38명은 수사기관이 인지한 것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 사전선거 운동이 69건 81명으로 가장 많고 ▲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이 33건 44명 ▲ 후보자 비방이 6건 6명으로 되어있다.
25일 현재의 9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수는 71년 8대의원 선거사범 총수 1천4백22건 2천3백22명에 비해 10분의1이 안되는 적은 숫자이나 구속된 선거범은 8대의 40건 73명에 비해 거의 반에 달하는 숫자를 보여 선거사범 처리에 엄중성을 나타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