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기술자 현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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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회의 병역특례규제법 의결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병역상의 특혜를 줌으로써 개인의 전문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상오 비상 국무회의에서 통과, 확정했다.
이법에 따르면 ① 한국과 학원의 학생 ② 군수업체 및 그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 그리고 ③ 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기능 검정시험에 합격했거나 면허취득자로서 국가주요기간산업(공업·광업·수산업 및 해운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④ 이법에 의한 특기자 선발위원회가 선발한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자는 보충역에 편입(현역징집에서 제외), 3년내지 5년이상 당해기관 또는 분야에 종사케하여 병역을 필한 것으로 처리케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군수업체 또는 국가주요기간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자는 22세가 되는 연말까지 현역입영을 연기해주고 입영연기된 기간에 국가기능검정 고시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자는 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후 5년이상 계속 당해기관에 근무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조치키로 했다.
이법은 보충역 기간에는 충원소집과 교육소집만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법에 의한 병역특례는 어디까지나 군소요를 충원하고 난 나머지의 자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법5조1항) 말했다.
이법에 규정된 주요벌칙은 다음과 같다.
① 허위 방법으로 이법의 규정에 의한 특혜를 받거나 받게한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9조1항)
② 병무사무 또는 관계기관 종사자가 이법에 규정퇸 특혜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할 때는 3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9조2항)
③ 이법에 의한 특혜를 받게되거나 특혜 처분이 해소된 자와 그 소속기관장이 임명 또는 해임사실을 지방 병무청장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지 않았을때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제8조)에 처하며 산업체의 장이 해당된때는 당해 법인에 대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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