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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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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 승선 자도 보충역 편입키로
국무회의는 17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법 개정안을 의결, 해양경찰대소속 경비함 승선 자와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요원을 보충역편입대상에 새로 추가, 5년 기간을 해당전문분야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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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술자 현역
비상회의 병역특례규제법 의결 정부는 특수기술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병역 의무자에게 병역상의 특혜를 줌으로써 개인의 전문기술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병역의무 특례규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