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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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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류기간 갱신허가 횟수를 2회까지 제한▲입국심사대상에 선원수첩을 추가
◇인천직할시사무소의 소재지 발령에 관한 법(원안)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설치법 폐지법 (원안)∥연수원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산하기관으로 홉수, 통합
◇병역법(개·원안)∥▲재학생 징병검사 연기제도의 적용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에까지 확대 ▲학생군사교육 중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돼 사망 또는 부상한자에 대해 군사원호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현역입영대상자는 입영부대에서의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병역면제,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역종 변경토록 함▲해안농촌지역의 방위소집대상인원이 부족한 경우 그 지역 현역대상자를 보충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게 함.
◇군인사법(개·원안)
◇향토예비군 설치법(개·원안)=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훈련 중에 부상한 때에 인근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을 요할 때 인근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 받게하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원안)
◇국방대학원설치법(개·원안)
◇농산물검사법(개·원안)=농산물검사대상에서 임산통조림 제외
◇산업설비촉진법(개·원안)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법(개·수정)
◇군인공제헌법(개·추정)
◇정부조직법(개·원안)=보사부의 이민업무를 외무부로 이관함
◇독원경찰법(개·원안)
◇용역경비업법(개·원안)=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 해임할 때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을 폐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개·수정)=화약류불법소지자를 총포·도검 불법소지와 같이 처벌
◇경범죄처벌법(개·수정)=▲구성요건 엄격화▲공사의 행사나 의식 등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간 자도 처벌▲관계공무원으로부터 문서로 사람의 통행에 불편한 물건을 고칠 것을 요구받고 안 고친 경우
◇소방법(개·원안)
◇조수보호 및 수렵법(개·원안)∥▲수렵면허유효기간을 현행1년에서 3년으로 연장▲야생조수 불법포획자 및 포휙물에 대한 신고자에 포상▲수렵장을 유자격자에 위탁관리
◇부동산 중개업(개·수정)=▲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공인중개사 제도를 신설하고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도록 함▲중개업자의 업무과실로 거래당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재정보증인선임▲법 시행일을 84년4월1일부터로 함
◇대학원졸업생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원안)=자연계교원의 특례에 있어 귀휴된 후 6윌 이내에 교원 임명토록한 임용 대기기간을 2년으로 연장
◇사립학교교원언급법(개·원안)
◇한국 인구보건 연구원법(개·원안)
◇한국해외개발공사법(개·원안)=▲업무주무관청을 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해외이주에 관한 사항은 외무장관이 승인 감독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수정)=▲사업주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제도를 페지
◇전기통신기본법(수정)=전기통신망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공사가 통신설비 등을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가통신조정위원회를 설치
◇공중 전기통신사업법(수정)
◇한국전기통신공사법(개·수정)
◇선박직원법(개·수정)=▲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영해안에서 외국선박의 승무원에 대해 국제협약기준 면허증 소지여부를 검사하고 미달 될 경우 항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함
◇국토이용관리법(개·수정)=▲토지거래를 신고제와 허가제실시구역으로 분리, 실시지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모든 토지의 위치·용도·면적·거래가격 등을 지방자지단체장에게 신고▲신고대상권리를 전세권·임차권을 제외한 소유권과 지상권만으로 분리▲지가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 가격을 참작사항에 포함
◇한국토지개발공사법(개·수정)=공두의 업무범위를 넓혀 유휴지매수 등의 업무를 추가
◇건설공제조합법(개·수정)
◇대한주택공사법(개·원안)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수정)∥▲법 시행기간을 85년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양성화대상 특정건축물의 범위를 확대 (81년12월31일 법 공포안 이전에 착공된 것으로 82년4월8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85평방m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또 법 공포시 결정돼 있는 도시계휙시설 중 86년12월31일까지 착공할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건축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고문으로 사람을 치상한 때는 1년 이상 징역, 치사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함
◇특정경제 법죄가중처벌법=▲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사기·공갈·횡령·업무상횡령·배임 등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득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50억원 이상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을 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주완임무차보호법(개·수정)=적용범위를 점포·사무실·공장 등 겸용주택까지 확대▲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한 것으로 간주▲임대차기간이 만료돼도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없는 경우 반환시까지 임대차관개가 존속한 것으로 간주
◇부동산동기법(개·수정)
◇가등기담보법∥부동산을 가등기 해주고 돈을 빌려쓴 경우 약속한 날에 빈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의사와 부동산평가액과 채권액의 차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두달이 지나야만 부동산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
◇국고급단삭계산법(개·원안)
◇외자도입법(개·원안)=외자도입절차를 간소화.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볍조치법(수정)=▲대한민국임시정부명의로 1919년 이후 발행된 독립공채에 대해 3년간 신고를 받아 상환▲상환액은 공채에 명시된 이율(연5∼6%)을 복리로 계산해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수정)=▲정부투자기관의 경영조직은 이원화하여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나눔▲집행부는 사장·부사장 및 감사만 두고 나머지 이사 등 임원은 집행부서 책임자로 재배속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수정)=▲시장·군수는 농촌지역 내에 공업의 유치와 육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공업 개발촉진 지구를 지정▲입주자에게 자금의 지원·조항감면 등을 하도록함
◇유부공학육성법(원안)=유전공학기술개발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함
◇가스사업법(개·수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수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수정)
◇해상운송사업법(개·수정)=해무사제도를 신설하여 86년1월부터 선박대리점업무 등을 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일정수의 해무사를 두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개·수정)
◇주거장법(개·원안)
◇중기관리법(개·원안)
◇국회법(개·수정)=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상주위에 심사▲상임위 발언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경우 (3O분으로)로 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공중보건장학특례법
◇전염병예방법(개·수정)
◇국가기술자격법(개·수정)
◇재향군인회법(개·원안)
◇관세법(개·수정)=▲돼지고기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조당은 종가세로 변경해 20% (현행 종량항)로 함▲공업용 다이어몬드 등 9개 사치품목에 대해 현 1백%에서 84년 90%, 85년 80%, 86년 70%, 87년 60%, 88년 50%로 조정
◇국세징수법(개·수정)
◇조세감면규제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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