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강 대 강 특검법 대치,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해왔다며 “범인이 아닐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수사하며 압박해 온 윤 대통령을 조롱한 꼴이다.

지난달 29일 큰 기대를 갖게 한 영수 회담 직후라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 ‘이태원 특조법’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協治) 시늉하더니, 곧바로 강경 대립한다. 이태원 특조법처럼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처럼 의사일정을 변경해 표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 주장에는 수용할 만한 논리가 있어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건 강 대 강 대결을 초래해 정치적 이미지 대결은 될지언정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벌써 10번째다. 채 상병 특검은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한다. 언제까지 거부권에 의존할 수는 없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전담수사팀을 이제야 구성한 것도 으로 비쳐진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선거 망치고, 여론이 안 좋아도 계속 밀고 갈 수는 없다.

민주당이 굳이 21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서두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오랫동안 요구한 영수회담이 성사돼, 국민이 기대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가능성을 보인 시점이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공수처 수사가 느리고, 믿을 수 없다면 차제에 공수처를 없애는 게 옳다.

-Pick! 오늘의 시선

동아일보 기사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