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 승선 자도 보충역 편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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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무회의는 17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법 개정안을 의결, 해양경찰대소속 경비함 승선 자와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요원을 보충역편입대상에 새로 추가, 5년 기간을 해당전문분야에 종사한 경우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증인 법을 고쳐 현재 7년의 공증인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1차에 한해 3년 범위 안에서 재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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