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획득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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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사장 황명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중심 경영(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관광개발㈜는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노대래 위원장과 한국소비자원 정대표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2013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이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롯데관광개발㈜는 전 임직원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소비자(고객)에 두고 고객만족을 위해 CCM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2012년 1월 CCM 도입 선포 후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CCM 위원회, 고객모니터링 강화, 사내 상품 등급제 시행 등 소비자 관련 회의체를 운영하고 CCM 매뉴얼 작성, 소비자 정보채널 개선, 소비자불만관리 프로세스 구축 등 CCM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불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사업무시스템(GW)에서 최우선 업무로 공유하여 CEO, CCO가 가장 먼저 처리하여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러한 사소한 고객의 불만이라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례가 높이 평가 되었다.

리더십, 소비자중심경영체계, 소비자정보시스템, 소비자불만관리프로세스, 성과관리’의 5개 평가분야에 걸쳐 소비자 관련 제도와 규정, 경영체계와 프로세스 구현에 관한 76개 지표에 대해 전문평가위원이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항목별 배점에서 8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롯데관광개발㈜는 이번 인증 획득으로 앞으로 2년간(2014. 1. 1 ~ 2015. 12. 31) CCM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이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별도 조사나 심사를 면제받아 공단이 소비자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의 정보성 보도 제공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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