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보석항고 기각 대법 새형사소송법 이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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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16일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 처음으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 중이던 정병고 피고인(35)의 보석 결정에 대해 기각했다.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이전 이유로 지난 4일 서울형사지법항소의 병보석 결정을 얻었으나 검찰측의 즉시 항고로 석방되지 못했었다.
이날 검참의 항고를 심리한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치걸 대법원 판사)는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415조에 따라 법률위반사항에만 가능하므로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즉시 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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