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거리 통근자등 전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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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5일 올해 정기인사의 원칙을 세워 각급학교에 통지했다.
전보내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국민학교
▲ 정기전보대상자 =「가」「나」「다」국교의 4년이상 근무교사와 특수 지구학교 2년이상 근무교사, 휴직 또는 직위 해제사실이 있는자는 그 기간을 공제하고 연수가 해당되어야한다.
▲ 특수전보대상자 = 현임교 근무 1년 이상 인교사로서 교육공적이 현저하여 「인간상록수」로 공인된 교사, 연구교사 중 김상수 상교사 가운데 전보 희망자, 동료간의 약혼 또는 결혼으로 계속 현임교 근무가 곤란한 교사(호적등본과 청첩장 등을 첨부), 신체 허약 및 질병으로 현임교 통근에 곤란을 받는 교사(종합병원의 진단서 첨부), 원거리 통근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사, 각종 연구학교와 대용 부속학교의 운영상 불가피한 교사와 학급수의 감소로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그리고 공인된 사고자 및 학교 경영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등이다.
▲ 전보보류내신 = 전보대상자 가운데 학교 경영상 불가피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교사와 「다」급 및 특수지구 학교에서 계속 잔류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등이다.
◇ 중학교
▲ 순환근무제전보해당교사 = 중학교는 69년 3월3일이전, 고둥학교는 68년3월 31일이전에 부임했던 교사전원(학교운영상 전보보루를 요청할 경우에는 학교장 「사인」을 확인, 날인할 것).
원거리 통근자로 72년 3월31일 이전에 발령된 교사(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할 것), 동료직원간에 약혼 또는 결혼한 교사, 다만 학교운영상 지장이 있거나 사고교사·징계조처 받은 교사등은 적기 인사조치 해당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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