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 근절 위한 감독권 강화|보사부장관에 영업허가제한 권·지도명령권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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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은 부정·불량 식품을 줄여 나가기 위한 식품 영업의 규제강화를 의도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이 규제강화를 위해 보사부장관의 ①영업허가 제한 권(22조의24항) ②식품 영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명령권(26조3항)조항 등을 신설, 감독권부터 크게 강화해 놓고 있다. 이중 영업 허가 제한 권은▲공익상(예 퇴폐풍조단속)·수급조절 상(예 난립식품 방지)필요할 때는 일정 지역에 대해 일정 영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대권. 이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영업허가가 취소 된지 1년 미만의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제한하지 않던 송전의 자유영업체제를 수정하고 계획체재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퇴폐풍조로 낙인찍히고 있는「고고·클럽」을 비롯, 서울중심 가의 유흥음식점, 난립 상을 빚고 있는 군소 제과업 등은 앞으로 강력한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도·명령권은 ▲공익상 및 ▲식품위생에 중대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때 발 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생활 전반을「컨트롤」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다.
예를 들어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생식판매를 전면 금지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식품의 이동·판매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개정법률은 감독권강화를 위해 식품·첨가물의▲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판매로 그치던 식품영업의 범위를 운반에까지 확대(2조8항 등 개정)해놓고 있다. 이는 우유·식육 등 대부분의 식품위생이 운반과정에 달려있기 때문. 따라서 식육운반 업·우유운반 업 등 법에 정해진 식품운반 업(자전거 배달등은 제외)은 앞으로 보사부 령이 징 하는 냉동 등 시설기준의 규제를 받고 종업원들은 건강진단·위생교육 등을 받아야하는 등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법률은 또한 부정·불량식품을 뿌리뽑는 사령탑-보사부의 단속 원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있다.
첫째 주류·수산품·축산 품 등도 위생상 부적합할 때는 보사부장관이 허가·면허 권 자인 재무장관(주류)과 농림장관(축·수산)에게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26조의2 신설).이는 지금까지 해오던 행정관계를 명문화 한 것. 보사부는 그동안 이들 주류·축 수산 품 등에 대한 위생 「체크」에서 부적합이 발견돼도 식품위생법에 조처규정이 없어 구차한 행정조치로 허가당국에 처리의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앞으로 정육·내장·우유·「햄」·「소시지」·연유·분유·「버터」·「치즈」등 축산 품과 통조림·어간유·한천 등 수산품은 이조 항에 따라▲부패·변질·미숙▲유독·유해 물질함유▲병원미생물오염▲불결·이물 혼입▲유해첨가물사용▲규격기준미달 등 식품위생법의 긍지·준수사항(3조 내지 6조)에 위반했을 때는 행정조치 요구 권이 발동된다.
다만 주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정한 유해기준, 즉 유해색소·유해방부제·「메틸·알콜」등이 검출될 때만 발동된다.
행정조치요구 권의 내용은 ①허가·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 ②영업정지 ③기타위생상 필요한 조치등 세 가지다.
그러나 요구된 행정조치를 받아들이느냐 않느냐는 어디까지나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이행강제규정이 없는 지금 이 요구 권은 그동안의 행정관계를 명문화한 이장의 의미를 갖기 힘들며 강력단속과도 아직은 거리가 먼 것이다.
둘째 개정 법은▲콩 비지로 만든 생선묵 등 가짜식품을 규제하기 위한 고유가치 상실식품 판금조처(3조2항 신설)와▲과대광고금지(10조1항 수정)▲불량식품 및 제조기구 등의 압류(24조 수정)등을 규정, 단속 권을 대폭 강화했다.,
금지될 과대광고의 범위는 앞으로 보사부 령으로 정해져야하나 『미FDA(식량약품 청)공인·검정』『「벨기에」식품 「콘테스트」금상수상』등의 선전행위가 확인, 규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법은 특히 시설개수에 있어 지금까지 개수명령을 내린 뒤 지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려 강제하던 것을 처음부터 영업정지를 하는 등 강경 방침을 택하고있다 (26조1항 수정).
개정 법은 이밖에 위생관리 체제도 강화하고 있다.▲모든 식품영업 종사자들에게 지금까지의 건강진단(보건 증)외에 위생강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21조1항 수정)▲모든 영업업종엔 시설기준 외에 위생등급을 매기고(22조2항 신설)▲유제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의 식품위생관리인에게 위생·품질관리의무를 규정한 것(19조 수정)등이 그것이다.
이중 보사부는 위생강습을 필하지 않은 사람은 취업을 일절 금지시킬 계획이며 또한 식품위생 관리인이 위생상 필요한 조처를 요구했을 때 영업자가 이를 묵살하지 못하게 강재 규정을 두었다.
위생관리인의 원료·재료·품질관리 의무 중 구체사항은 부령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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