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 선거비용 3백만 원대|선관위가 공시한 세목별 내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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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69년 국회의원 선거 때『3당 2낙』이란 말이 있었다. 3천만원을 쓴 후보는 당선됐으나 2천만원 정도로는 낙선되더라는「풍자」였다. 71년엔『4당 3낙』이라고도 했다.
개정 선거법대로 한다면 이번 후보들은 제한된 비목의 제한된 금액 이외엔 선거비용을 쓸 수 없게 됐다. 다만 실천이 안됐을 뿐이지 종전 선거법에도 이 같은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2일 각 선거구 선관위는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 액을 공시했다.
서울의 경우 평균 2백30여만 원인데 종로-중구가 2백89만8천7백원으로 으뜸이며 영등포1구가 1백92만7천7백원으로 가장 낮다. 이 액 차는 사무소나 연락실 값 때문. 도서가 많은 연해지구나 수개 군으로 된 선거구는 선박 주는 군마다 둘 수 있는 연락소 비용이 많아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말로는 최고액이 3백50만원까지 될 듯하다.
서울에서 공시된 선거 비 제한세목과 중앙선관위가 예시한 제한 액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사무소 및 연락 소의 임차·유지비=사무소는 50명을 수용할 50평 건물로 10∼20만원, 연락소는 20명을 수용할 20평 건물로 4만∼18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종로-중구는 사무소 임대료를 30만원, 연락소는 18만원까지 허용하여 전기료·수도료 등 유지비를 합쳐 59만3천원까지 이 비목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사무장·사무원 둥의 수당·보상=선거구마다 1명씩의 사무장은 하루에 수당 2천원, 숙박료 1천4백원, 다과료 5백원, 선거기간중의 교통비 1만8천5백원 등 18일간의 선거기간 중 8만3천4백원까지 받게 된다.
또 연락소마다 1명씩 둘 수 있는 연락소 책임자는 일당 7백원, 숙박료 9백40원, 다과료 3백원 등을, 동-읍-면마다 1명씩 두는 사무원은 일당 6백원, 숙박료 9백40원, 다과료 2백원까지의 수당 둥을 받는다. 서울의 경우 이 항목의 허용 액은 평균 1백40만5천9백원.
▲자동차·선박=「코로나」등 승용차를 대당 12만원씩에 2대를 빌어 사용할 수 있으되 그 유지비는 하루 90㎞ 이내의 주행을 기준, 대 당 4만5천 원까지를 허용했다.
선박은「디젤」기관의 철박 15t급으로 2척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임차료는 1척에 최고 34만원을, 유지비는 25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선박 비용은 물론 연해 지구에만 해당된다.
▲개표 참관인의 수당·보상=개표구마다 2명씩 두게 되는 개표 참관인은 3일간 일하는 것으로 보고 1인당 일당 6백원, 숙박료 9백40원, 다과 3백원 및 교통비 등을 합쳐 참관기간 중 모두 4천7백여 원까지 받게 된다.
▲후보자 자신의 경비=한끼 식대 5백원, 다과 료는 하루 3백원, 숙박료 2천원, 교통비 총 2만2천2백원, 신문구독료(중앙지 5개, 지방지2개) 2천4백50원, 기타 잡비 8만5천원 등 전 선거기간 중 17만2천3백원을 초과 지출할 수 없다. 서울의 경우 후보 경비가 평균 17만2천3백원으로 제한됐는데 이는 전국이 모두 비슷하다.
▲선거에 필요한 연락 경비=전보료·우편료·사무용품 대·연락 소의 신문구독료 등 8만6천8백원.
지금까지 선거에 많은 돈이 들었다면 주로 어디에 들었을까. 역시 대종은 유권자에게 돌리는 현금이나 상품 대 이었다고들 한다. 모두가 불법으로 돌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1천 원씩 만 명에게 돌려도 1천만 원, 5백원씩을 6천명에게 써도 3백만 원이다.
또 선거 운동원에게 1천7백원 정도만 주고 그칠 수 없다는 게 후보자들의 실토다. 매표 자금까지는 안되더라도 유권자 접대비가 상당히 든다는 것.
단지 이번엔 정당의 지원 유세나 개인 연설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비용만은 저절로 절감되는 셈이다.
후보자들이 선거비용 제한을 얼마나 지킬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한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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