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완화따른 자체벌칙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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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경은 9일상오 교통질서확립자율화 방침에따라 운수종사자들이 단속완화책을 악용할 경우에 대비, 법규위반운전사에 대한 자체규제사항을 운수업자들에게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각 운수회사들은 3명씩으로된 자체지도반을 편성, 운전사및 차장의 지도단속에 나서 1회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전사와 차장을 12시간동안 운전및 승무를 못하게하고 5회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될때는 위반자를 해고토록했다.
또 정비공장에서는 간부들이 정비현장에 입회, 감독토록하고, 「버스」회사측은 시내「버스」등에 수시로 간부들을 암행승무토록해 차장들의 불친절등을적발, 심한 경우에는 현장해고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륵 했다.
이밖에도 운수회사들은 자체로 운전사들에 대한 위반시의 벌칙등을 정기적으로 교양하고 「버스」종점등에서는 「러쉬·아워」등에 운수회사사원들을 보내 시민들로하여금 일렬승차를 하도록 계몽토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번 완화조치에 따라 사고요인이 될수있는 과로운전·속도위반·정비불량등 사항이 자율규제에 맡겨짐으로써 운수종사자들이 이를 악용할수 없도록 하기위해 취해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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