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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개설을 모두허가제로|설립은 의사와 법인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병원개설을 모두 허가제로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점을 추진하고 있다. 보사부가 성안,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은 이제까지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비영리)을 개설할 수 있던 제도를 폐지하고 병원은 의료법인만이 병원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할 때 신고제로 해 오던 것도 허가제로 바꾸었다.
신고제로 해오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등의 개설은 종전과 변동이 없고 기설 개인병원은 허가유효기간이 지난 뒤 법인체를 구성, 재 허가를 맡아야한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규로 면허가 발행되는 의료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 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를 강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경력」또는 약효 등에 관한 대중광고 ▲학술목적 이외의 예방 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약효·진료·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심의를 끝냈으나 관계당국에 의해 더 검토가 가해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도 공포 후6개월이 지난 때부터 발효토록 돼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원은 의사1명으로 개설을 할 수 있고 병원·치과병원은 의사1명 외에 간호원·약사 등 의료인이 적어도 1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입원환자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며 종합병원은 내과·소아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정신신경과·방사선과·임상병리 과·치과 등 12개 진료전문과목을 갖추고 입원환자80명 이상 수용시설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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