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개정 국회법은 의사의 신속한 처리와 의원의 의사 방해를 막기 위한 의장 직권 강화, 정부 각료의 일 처리를 국회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국무위원의 출석 요건 등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거친 안건의 본회의 토론 생략, 발언자 수 및 발언 시간외 제한, 증상에 오를 때의 사전 허가제, 의장의 의사 일정 직권 배정 및 국회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 회부권 등 의장에 주어진 광범한 권한은 종래 증상 점거, 장시간 발언, 특정 의안 심의 기피 둥 소수파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키 위해 행사해 온 의사 방해로 빚어졌던 극한 대립을 법으로 지양하려 했다.
본회의장에서의 금연 등 일련의 규정도 본회의장의 존엄성을 높이는 한편 본회의장에서의 여야 의원 충돌을 막는 분위기 조성도 고려한 것이다.
대 정부 관계에 있어 국무위원의 출석 요건이 강화돼 앞으로 국회는 여당과의 사전 합의 없이는 국무위원의 출석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빈번하던 대 정부 질문이 대폭 줄어들게 됐고 국가원수·국무위원 등의 모독 발언 금지로 과격한 야당의 대 정부 공격에 제동을 걸었다.
그 위에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이 정부 위원 (차관·국장)을 대리 출석케 할 수 있어 각료가 국회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또 의안과 관련한 관계 서류 제출 요구는 원 또는 위원회의 결의로만 가능하도록 해서 종래 한 상임 위서 1백여 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던 불합리를 막았다.
교섭 단체의 대표 의원 (원내 총무)이 운영 위원이 되도록 한 규정은 여야 총무 회담의 기능을 최소 선에 그치게 하여 의회 운영을 종래의 교섭 단체 중심에서 운영위와 의장 직권 등 국회법 테두리 안으로 좁히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떻든 새 국회법은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역점이 두어졌고 이에 따라 야당의 전술적 활동은 과거에 비해 많이 제약받게 됐다.해설>
소수파의 의사 방해·극한 대립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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