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시설·공장 등 공해시설「준공업지역」에만 사용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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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6일 수도권인구 집중과 공해방지 대책의 하나로 현재 중앙부처에서 인·허가하는 외자도입시실을 비롯, 전자·섬유공업 등의 신규시설은 서울시도시계획 용도 지역중 준공업 지역안에만 설치하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이들 신규 시설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승인할 경우 공해 시설에 대한규제, 도심지 인구 분산책 등의 문젯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은 모두 4천8백여만평방m 지역별 넓이는 다음과 같다. (단위·평방m)
▲창동지역=1백84만6천 ▲화양지역=1백79만4천 ▲율현·자양지역=4백7만 ▲성산지역=5백34만 ▲김포지역=3백81만 ▲구로지역=3천1백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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