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비위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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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직수 법무장관은 26일『법원·검찰주변을 정화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사·검찰일반직 등 검찰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이 적발될 경우 엄정 신속히 수사하여 형사처벌하고 죄질이 가볍더라도 징계처분 등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할 것 등 5개 항목의 검찰자체기강확립에 관한 긴급지시를 전국 각급 검찰청에 시달했다.
신 법무장관은 이 지시에서 『검찰자체의 기강을 확립하여 사법쇄신의 정예역군으로서 유신 적 정신자세를 가다듬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라』고 당부하고 산하 검찰공무원의 복무태세를 가일층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르면 각급 검사장은 자신의 책임아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비위와 민원을 예방하고 비위사건의 적발과 처단에 힘쓰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는 또 오는 2월 1일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구속적부심사폐지·긴급구속요건의 확대·재 구속 금지원칙의 개혁에 따른 인 신 구속을 더욱 신중히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대, 긴급구속 시에 검찰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사지휘권의 강화와 민주화를 이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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