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격 법인 선정 기준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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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공개촉진법시행과 자본시장육성법 개정안이 18일 하오 경제 각 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업공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조처가 일단 마무리되었다.
재무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유보하고 기업의 자발적 공개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향으로 법 운용을 하기로 했다.
기업공개촉진법시행은 공개적격법인 선정기준을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설립 후 2년 이상 주식배당 연10%이상 가능 ▲주식이 액면가격 이상으로 거래될 전망이 있는 기업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일 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외자도입 금액 한계 (자본금 상당액) ▲여신의 범위(외화표시를 포함한 금융기관 대출금) ▲친족의 범위(6촌) ▲재평가 세의 분할납부방법(세액5백만 원 이상 1천만원 미 적은 5백만원을 먼저 내고 잔액은 4년 분납상환·1천만원 이상은 50%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4년 분납) ▲주식인수기구(산은·투공·신탁회사·금융기관·자본금 1억 원 이상 증권회사·보험회사·한국개발금융·단기금융 회사) ▲비 사업용 토지(73년 1월5일 이전 취득한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정했다.
자본시장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가증권의 대납가사 정을 시세가 액면가격을 초과할 때는 액면가로, 미달 시는 시세로 하며 ▲종업원에 대한 주식 우선 배정 권은 유가증자 시는 균등으로, 모집 시는 청약비율에 따라 안배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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