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사범 행정 제재 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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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6일 이댁규 관세청장은 1천만「달러」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린 업체가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수입검사를 생략, 견품검사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장은 금년부터 PX물품의 수송을 세관원이 호송키로 미군측과 합의했다고 밝히고 밀수사범에 대해서는 행사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를 병과키로 결정, ⓛ해외여행자가 밀수를 한 경우 의무부에 통보하여 여권의 회수 또는 발급제한 ②PX물품을 유출한 한국인 종업원의 해고 ③밀수 또는 원자재를 횡류한 수출입업자는 허가취소·내국세중과·금융지원정지 등 특혜를 박탈토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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