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北 "장성택, 12일 특별재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에 처했다고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 만고역적 단호히 처단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진행' 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적들과 사상적으로 동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것을 확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흉악한 정치적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라며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재판은 전날인 12일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도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직후 곧바로 장성택 처형 사실을 보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뉴시스, 뉴스1]

관련기사
▶ 北 장성택 처형 직전 모습 공개, 양손 묶이고 뒷목 잡힌 채…
▶ "[전문] "개만도 못한 인간쓰레기, 장군님 떠나시자…"
▶ "1년에 67억원 탕진" 장성택 치부 보니, 엄청나게…
▶ '김일성이 아낀' 이복누이 김설송, 권력 전면에?
▶ "김정은 부위원장 되던 날, 건성건성 박수치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