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군 2년, 조영래 1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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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6일 하오 전 서울대생들의 내란음모·폭발물사용 음모사건(주심 한봉세 판사) 상고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조영래 피고인(25·사법연수원생)에겐 징역 1년 6월, 이신범 피고인(23·전「자유의 종」 발행인)엔 징역 2년, 심재권 피고인(27·전 민주수호 학생투위 위원장)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상고했던 장기표 피고인(28·전 서울법대 3년)에 대해서는 송달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아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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