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비자금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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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조석래(78·사진) 효성그룹 회장이 10일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1조원대 분식회계 ▶해외법인 이용 위장거래 및 역외탈세 ▶차명주식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10여 년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가 있다며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조사의 핵심은 조 회장이 그룹 경영의 정점에 있는 총수로서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앞서 이상운(61) 부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조 회장이 그룹 경영 대부분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건강 문제로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해 11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회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오너 일가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해 연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외환위기로 생긴 부실을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 갚아온 것이며, 횡령 등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날 예정된 소환 시각보다 15분 빠른 오전 9시45분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조 회장은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청사로 들어왔다. 굳은 표정에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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