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거래 결제금융한도 종목 별 금액「실링」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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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금융회사는 투기성을 띤 증시보통거래 종목의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이제까지 유통주수에 따라 실시하던 신용거래 결제 금융한도를 종목별 금액「실링」제로 바꾸어 29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새로 마련된 종목별 결제금융 「실링」은 ▲5개 시은 주 2억2천만 원 ▲통운 주 8억 원 ▲전력 주 21억 원 ▲동신 주 2억원 ▲중석 주 8억5천만 원 ▲동아제약 주 8천만 원 ▲대한전선 주 6천만 원 ▲금성 주 1억 원 ▲락희 주 1억 원 등 모두 45억1천만 원이다.
그런데 지난 25일 현재 증금의 결제금융 대출잔고는 47억3천8백만 원으로 전력·통운·중석 3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대출잔고가 이미 「실링」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사실상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영향으로 27일 증권시장의 주가는 보통거래에서 조흥은 주와 서울은 주가 전일보다 1백원이 떨어진 1천6백70원과 1천5백38원에 거래된 것을 비롯, 통운·동아제약·금성사 우선주 등 8개 종목에서 하종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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