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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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장기 복무 하사급 이상으로 근무하다 전역한자 및 전사자 유족으로서 지금까지 연금·재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효 소멸 이전에 연금과 재 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도록 촉구했다.
국방부는 또 ①전역 후 주소를 변경한 사람이나 ②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 취임했거나 ③연금 수급 중 사망한 사람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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