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장기 복무 하사급 이상으로 근무하다 전역한자 및 전사자 유족으로서 지금까지 연금·재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효 소멸 이전에 연금과 재 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도록 촉구했다.
국방부는 또 ①전역 후 주소를 변경한 사람이나 ②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 취임했거나 ③연금 수급 중 사망한 사람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장기 복무 하사급 이상으로 근무하다 전역한자 및 전사자 유족으로서 지금까지 연금·재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시효 소멸 이전에 연금과 재 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도록 촉구했다.
국방부는 또 ①전역 후 주소를 변경한 사람이나 ②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 취임했거나 ③연금 수급 중 사망한 사람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