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관위서 국민투표 지도·계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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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개헌안공고에 따라 개헌안의 지도계몽을 비롯한 국민투표준비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특별법에 따른 개헌안의 지도계몽계획을 논의, 특례법이 규정한 대로 ▲선관위가 직접 담당 ▲선관위가 위촉하는 민간인 ▲행정기관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병행, 충분한 지도계몽활동을 하기로 했다. 각급 선관위는 지도 계몽활동에서 기권방지와 투표계몽에 주력하고 개헌안의 제안이유 그 내용 등에 관한 계몽은 선관위가 위촉하는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 등이 중점적으로 맡도록 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가 결의, 각급 선관위에 시달한 지도계몽계획은 다음과 같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는 방안
▲위촉방법=적당한 인원을 ①중앙선관위는 직접 위촉하거나 국무총리 또는 문공부장관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 ②시·도 선관위는 직접 하거나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각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위촉 ③개표구선관위는 직접 하거나 구청장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
▲실시내용=개헌안의 제안 이유 주요 골자와 그 내용을 중점계몽.
▲실시방법=①지도·계몽회 개최 ②「라디오」·TV방송을 통한 좌담 또는 설명 ③신문지상좌담 ④직장·단체단위의 계몽회
▲관계행정기관에 의뢰하는 방안
▲의뢰대상기관=①중앙은 국무총리 및 각 소장관 ②시·도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소 ③개표구는 구청장·시장·군수
▲의뢰내용=개념 안의 주요 골자와 내용, 국민투표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
◇각급 선관위가 직접 하는 방안
▲방법=신문광고·「라디오」및 TV방송·선전물(담화문·표어·선전탑·현수막·투표절차안내문·중단·가두·방송)·좌담회(투표구위원)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에 관한 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23일 비상국무회의가 제정·공포한·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실시된다. 따라서 투표인명부는 11월1일가지(공고일부터 5일 이내) 종전처럼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하고 투표인은 2일부터 3일까지 명부열람을 할 수 있다.
◇투표권자=이번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27일 현재 20세 이상 되는 국민이다.
◇부재자신고=투표당일 투표소에 나갈 수 없는 경우엔 11월4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 명부는 11월5일 확정된다.
◇부재자투표용기발송=명부확정 후 2일 이내인 7일까지 각 개표구 선관위는 우편투표용 봉투를 작성, 8일까지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와 함께 국민투표 공보를 발송한다.
◇찬·반 운동금지=특례법은 국민투표에 관한 찬·반 운동금지규정 9개항을 열거했다.
금지된 주요 내용은 △찬·반 연설회 고지를 위한 벽보의 작성 및 첩부, 전단의 살포와 구두선전 △선전벽보 등의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방송 또는 간행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선전하는 행위 △방송이나 간행물에 찬성 또는 반대의 보도·평론 등을 게재하거나 방송케 하는 행위 △서명이나 교인을 받는 행위 △호별 방문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 △「데모」를 조직하고 가로를 행진하거나 연호하는 행위 △특정인의 신분·경력 또는 인격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이다.
◇지도·계몽=개헌안의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나 개봉은 각급 선관위에서 담당한다. 그 방법은 선관위가 직접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게 위촉할 수도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도·계몽을 위해 신문·라디오 및 TV등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의 경영자는 협조해야 한다.
지도·계몽회를 위해 학교·공회당·공원·운동장·시장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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