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제도」등 비교토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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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각 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 하오 2시30분 주최국인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의 대법원장(3개국은 대법원판사가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워커힐」(코스모스·홀)에서 열려 이번 대회의 의제인『위헌심사제도』와『외국판결의 집행』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관계기사 3면에>
이번 대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민복기 대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한국은 새로운 입법활동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많은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사법작용이 늘어가고 있다』 고 설명하고 이 같은 특수환경 때문에 사법부의 권위를 수호해야할 법조인의 임무가 중대하다는 것을 밝혔다.
민 대법원장은 또『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지표와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노력하면 국가통치권의 작용은 성장과 안정의 토대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백 두진 국회의장은 축사에서『아시아」지역에서는 신생자유민주국가에서 행정국가수반과 입법·사법사이에 자유의 한계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산당에 대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박기 위해서는 자유가 제약받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오에 열린 개막식에 앞서 상오9시30분「워커힐」「코스모스·홀」에서 14개국 대표들이 참석, 회의진행방법을 토의하는 예비회담이 열려 5회 대회의장에 민복기 대법원장, 사무총장에 박천식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이 선출됐다.
이 예비회담에서 본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회의결론을 발표하는 소위원회는 한국·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등 4개국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의제토의는『위헌심사제도』가「알파벳」순으로 10분간 각 국의 제도설명, 10분 동안 질의·응답키로 하고『외국판결의 집행』은 5분간 설명, 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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