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도시서 일반 미 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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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6일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4대 도시에 일반 미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정부미만을 팔기 위해 미곡상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 농림부는 추석을 앞문 쌀 값 안정책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했던 정부미 유통 자유화 조치를 폐지, 다시 양곡 통제령을 발동, 정부미 방출 가격을 가마당 9천6백원, 소매 가격은 가마당 1만1백 원과 1만원(농협 직매장) 에 묶기로 했다. 9일 이득용 농림부 차관은 양곡 통제령 발동 대상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 4대 도시에 국한시키며 4대 도시의 미곡상은 오는 15일까지 당해 행정 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고시했다고 말했다. 행정 명령의 주요 내용은 ①등록 미곡상의 일반 미 취급 금지 ②소매 「마진」은 80km 가마당 5백원(농협 직매장은 4백원) ③정부미의 재 도미 및 주수 도정금지 ④정부양곡 판매상 및 소매 가격게시 ⑤저울 거래이행 등이다.
그런데 이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하는데 특히 지정된 소매 가격을 위반했을 때는 1차로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영업세·소득세 등을 고율로 수시 부과케 되어 있다.
또한 앞으로 양곡 상 허가제가 법제화되면 허가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또 이번 행정 명령에서는 전 미곡상에 의무적으로 등록케 하고 일체의 일반 미 취급을 금지시키고 있다.
한편 9일 현재 정부미 재고는 총6백만 섬으로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등록 미곡상이 정부미 만 취급하게 되어 앞으로 정부미 판매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설>

<햅쌀도 못 사게 돼>
양곡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농림부 고시2449호로 발동된 이번 행정 명령을 통해 4대 도시에서는 일반 미 유통을 전면 금지시킴으로써 새로운 양정의 큰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모든 양곡 상에 등록을 명령하고 등록 미곡상은 일반 미 취급이 금지됨으로써 쌀에 관한 한 일반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 사실상 4대 도시민들은 정부미만 먹도록 양곡 통제령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대 도시민들은 추석 차례용 등으로 햅쌀을 필요로 하더라도 산지에서 직접 구해오지 않는한 햅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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