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명령 철회 못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이경호 보사부장관은 14일 『모든 의료 기관에서 시간적인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응급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말라』고 내린 보사부의 행정 명령을 지금 단계로서는 결코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혀 의학협회 측의 행정 명령 즉각 철회 요청에 맞섰다.
이날 이 장관은 보사부가 행정 명령을 내린 참뜻은 물에 빠진 익사 직전의 사람을 우선 구해 보자는 마음으로 응급 환자를 진료 시간 또는 경제 능력이 없더라도 적시에 사람의 목숨을 구하자는 뜻이지 의학협회 측에서 말하듯 무료 진료나 이를 어길 경우 면허 취소한다는 뜻만은 아니라고 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대학병원이나 큰 개인병원에서 법인세·엉업세 및 의약품·각종기계 도입 때 면세 또는 감세로 큰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30%의 무료 환자에 대한 진료 규정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국립의료원을 비롯 서울시립병원과 적십자병원에서는 응급 환자 치료 센터를 마련, 앞으로 응급 환자 진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비는 차츰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