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 신고 3천5백7억|어젯밤 마감-기업 채무는 3천4백20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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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3조치」에 의해 9일 밤 12시로 마감한 사채 신고 총액은 사채권자가 20만1천8백56건에 3천5백7억1천7백만원, 채무 기업이 4만1백44업체에 3천4백20억9천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신고액은 당초 정부가 예정했던 사채 신고액 2천억원이나 국세청의 사채 확인액 2천8백35억을 훨씬 상회한 것이다. 사채 신고액은 9일 저녁까지는 부진했으나 밤부터 격증하기 시작, 밤 10시 현재에도 1천9백억원이던 것이 마감 2시간 사이에 1천6백억원이 몰려든 것이다.
건당 평균을 보면 사채권자가 1백70만원, 채무 기업이 8백50만원이며 사채권자 중 1백만 이하가 약 16% (금액 기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신고 1백만원 이하가 건수로는 66·6%를 차지했고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채는 건수로 전체의 44%, 금액은 6·6%로 알려졌다.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사채는 건수로 1·93%, 금액으로는 3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6건, 1억원 이상은 11건이다.
또 사채권자의 분산, 소액화 경향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기관별로 보면 사채권자는 은행에, 채무 기업은 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10일 김용환 재무 차관은 사채 신고가 예정보다 훨씬 많다고 말하고 이중 잘못 신고된 것을 가려내기 위하여 국세청의 사채 조정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된 사채 3천5백7억원은 현재 금융 기관 총 대출액 1조4천억원의 25%가 되며 사채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경제에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밝혀졌다.
재무부는 사채 규모가 의외로 많자 이의 동결로 인한 거래상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보완 대책을 바짝 서두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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