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조치」보완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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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8일 8·3조치에 따른 조정사채의 출자전환에 관한 절차간소화와 일반상환기간의 연장, 영세사채권자의 구제 등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보완시책을 촉구하고 기업이 당면한 각종 문제점을 협의하기 위한 범 민간경제계대표자회의의 성격을 띤 특별대책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할 방침을 세웠다.
전경련은 조정사채의 출자전환의 경우 이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문제를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그 절차를 간소화 해줄 것과 사채발행기업에 대한 일반상환의 경우 지난 상반기까지 사채발행업체만 특별금융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6월말 이후 발행업체에도 해당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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